공지사항

[SHAPE] 2019년 SHAPE과정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안내

등록일 : 2020-01-22 조회수 : 1919

안녕하세요.
SHAPE 운영팀입니다.

2019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변동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2019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요청하신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  "소득세법 제 59조의 4[특별세액공제]"에서
명시한 학위취득과정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
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앞으로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개정세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비학위과정이 교육비 공제대상으로
인정 될 때까지 교육비 공제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.

갑작스럽게 변동된 사항을 전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.

첨부된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발급 공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